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운송비용 사용자부담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송영길의원 각각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전조합원들의 서명운동이 애초 지난 10월 23일까지가 시한이었으나,
노련차원에서 더많은 조합원들의 서명을 취합하기위해 오는 10월 30일(금)까지 서명운동송부일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한바,
아직 서명지를 당본부에 제출하지 않으신 단위조합 및 분회는 물론, 기존에 제출한 단위조합 및 분회에서도 자료마당의 서명지를 다운로드 받아 추가서명을 확보하시어 10월 30일가지 당본부로 팩스, 우편, 인편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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