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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258 | 추천 : 0 [전체 : 94 건] [현재 5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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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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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대대적 단속예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함께 홍대, 종로 등 일대에서 업체자율계도기간을 거쳐 심야시간대 택시승차거부 합동단속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단속지점은 홍대역, 종로일대, 서울역, 강남역 등 상습신고 지역 이며, 본격단속에 앞선 자율계도기간은 7월21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방침은 지난 3월3일부터 120다산콜센터 교통불편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가 7월 14일 현재 전체 교통불편신고 건수 10,787건중 4,395건(40%)에 달함에 따른 것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위반으로 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고,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08. 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승차거부 등 전반적인 서비스 항목평가 결과에 따라 10개의우수업체를 선정, 총 16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특별 서비스교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심야시간대 특정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순회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각 단위조합 및 분회에서는 조합원 홍보를 통하여 승차거부로 인한 개인 및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전 11:42: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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