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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10831 | 추천 : 0 [전체 : 94 건] [현재 5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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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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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카드지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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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택시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발표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시 유류세의 2년간 면세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 유류구매카드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동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금번 카드제 시행지침에서는 그동안 우리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택시운송사업자와 충전소간의 결탁으로 지정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도록하여 다른 충전소를 이용시 사실상 면세를 못받게 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일정기간동안 유류세 보조금 또는 유가보조금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는 제재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침내에 노사간 합의하여 지정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허용토록 단서조항을 담았는 바, 각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의 위원장님들께서는 회사와 충전소문제에 대한 합의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면세혜택이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지침에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위탁보관하는 행위와 주유량을 부풀리는 행위, 택시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주유하는 경우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전 11:38: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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