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새소식

새소식

상담전화 02)2632-6172 평일 : 09:30~17:30 점심 : 12:00~13:00 토, 일 공휴일 제외

새소식

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383 | 추천 : 0 [전체 : 94 건] [현재 5 / 1 쪽]
이름
관리자
첨부파일
면세내용.jpg  
제목
<긴급공지>LPG면세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지도


 

오는 5월 1일부터 택시 LPG를 구입함에 있어 반드시 거래카드를 사용하여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드러나는 카드거래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사업장에서 드러난 행태는

1) 이미 사용자가 카드를 수령하였음에도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예전처럼 현금거래를 종용하는 경우

2) 거래카드를 충전소에 모두 맡기고 일단 기사가 현금전액으로 결재하게 한후 한달단위로 면세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경우

3) 한곳의 총전소를 지정하면서 해당 충전소의 결재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거래를 연기하자는 경우 등입니다.

이중 1)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상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조금이 폐지된 현상황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유류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이면 안되는 사안이며,

2) 의 경우는 면세혜택은 편법적으로 남을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인지할 경우ㅡ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해당회사의 면세혜택을 폐지하게 되므로 이역시 근로자에게 매우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상 전국의 어느 충전소나 카드만 있으면 면세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호도하여 시행시기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적절하게 회사측에 촉구하여 지정된 충전소에 시스템이 완비될때까지 다른 충전소를 이용하여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다만 며칠이라도 현금거래를 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경우 기획재정부가 환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으나, 이역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현재로서 면세혜택을 적절하게 보는 가장좋은 방법은 지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며,

혹여 사업주들이 부당하게 카드의 사용을 방해할 경우, 기획제정부 환경에너지과 (2150-4253)으로 즉시 신고하시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거나 당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카드 사용에 대한 제반 내용을 아래에 상세하게 기술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LPG 개별소비세 면제 및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도입에 관한 사항

(1) 택시 LPG 개별소비세의 면제(2년간 한시적)

◦ 지난 2008년 2월 26일 제17대국회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우리 택시 LPG 부탄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5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

■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과 오는 5.1 개별소비세 면제시 비교표
구분기존 유가보조금개별소비세 면제비 고개별소비세137.46원160.82원현행 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특소세 23.36원 이후 인상된 분만 지급하고 있음.교육세24.12원24.12원석유판매부과금36.42원36.42원총계197.96원221.36원

(2) LPG 부탄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 지난 3월10일 정부에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275원/kg에서 252원/kg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ㅇ 이에따라, 개별소비세(교육세)가 아래표와 같이, 기존 160.82원(24.12월)에서 147.36원(22.10원)으로 하향조정되게 됨.

구 분기존(원/ℓ)변경(원/ℓ)개별소비세
(에너지세제개편전)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160.82
(△23.40)
24.12
36.42147.36
(△23.40)
22.10
36.42계(유가보조금)197.96182.48

ㅇ 따라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유가보조금이 기존 197.96원에서 182.48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


(3)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의 도입

가. 5월 1일부터 면제(유가보조)되는 금액현황표

구분내역(ℓ)비 고개별소비세147.36원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교육세22.10원석유판매부과금36.42원현행처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총계205.88원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을 일괄 공제함.
나. 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안내

①『택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에 대한 배경

ⓐ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의거 경유ㆍLPG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01.7~07.6)됨

ㅇ 이에 따라 운수업계에 유류세액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조기지급 및 절차의 간소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버스ㆍ택시 부문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결정 (‘06.6.9)
※ ‘08.7.1부터 유가보조금은 카드제를 통하여만 지급

ⓑ『택시 LPG부탄 개별소비세』가 ‘08.5.1부터 ’10.4.30까지 2년간 한시적면세됨에 따라 면세유류는 카드제를 통하여만 구입토록 명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제111조의3)

ㅇ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신한카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존 유가보조금카드제와 면세유류카드제를 통합 운영 발표 (‘08.2.14)

ⓒ 국세청은 모든 면세유류에 대하여 엄격한 사후관리, 사용파악, 부정수습방지 등을 위하여 카드제 시행을 원칙
※ 카드제시행 업종 및 추진시기
- 화물 60%참여(‘04.4), 개인택시 50%참여(’07.9)
- 농어촌 면세유(‘04.7), 장애인복지 및 보호자카드(’01.7)
- 택시 및 경차소유자(‘08.5)

②『택시LPG면세카드제』개요도 및 안내
구분유류대금(가격)
(①+②)면세후가격
①환급신청②국세청169.50건교부36.40원/ℓ933.00(전국평균 추정) 727.10205.90
구입단계
ㅇ 택시운전종사자가 LPG 충전소에서 거래카드(A)를 사용하여 면세가격(B)으로 LPG 부탄가스를 주입.
※ A(거래카드) : 결재기능이 아닌 차량별 주유시 사용
B(면세가격) : 개별소비세․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이 공제된 금액

결재단계
ㅇ 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업자(신한은행)에 소속회사내 차량별 거래카드를 통해 구입한 LPG 부탄가스 청구금액을 지급함.

환급단계
ㅇ 카드사업자(신한은행)은 LPG충전소에 카드수수료 1.2%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ㅇ 아울러, 카드사업자는 국세청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국토해양부에 석유판매부과금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음.


③『택시LPG면세카드제』관련 예상 질의응답

ⓐ 거래카드와 결제카드 및 신용카드의 차이는?
⇒ 운전자에게는 유류주입(외상거래)만 할 수 있는 거래카드 발급
⇒ 사업자에게는 결제주기 및 연체이자 등이 정해지는 신용카드의 개념 이 아닌 결제 당일 신한은행 통장잔고 범위내에서 전산시스템상으 로 출금만 가능한 체크카드를 결제카드로 발급해 사용
※ 결제 신청시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등 입력
ⓑ 결제주기 및 연체이자에 관하여?
⇒ 신용카드 거래가 아니므로 카드사와 카드회원(택시사업자)간의 결제 주기 및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즉 택시사업자와 충전소간 거래이므로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충전소 대금지급에 관하여?
⇒ 체크카드로 카드사에 결제시 지정기일내 충전소에 수수료(1.2%)를 제외한 대금지급

ⓓ 거래카드발급 기준, 사용회수 및 분실시 대책은?
⇒ 등록 차량별 1개씩 발급하여 1일 4회까지 사용가능
⇒ 분실시 고유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유 가능 및 재발급

ⓔ 신한은행 통장잔고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능 여부?
⇒ 신한은행 통장만 사용해야 하고 통장잔고 범위 내에서만 결제하므로 미결제금액은 최대한 단시일내 결제가 필요

ⓕ 운전자 장거리 운행으로 타지역에서 주유시 결제는?
⇒ 전구LPG충전소에서 유류주입이 가능하므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거래처가 아닌 경우 최대한 단시일내 결제 요망

ⓖ 폐차 및 재등록을 신청중인 경우 카드발급은?
⇒ 차량등록 신청을 한 증명서류 제출시 카드발급 가능

ⓗ 운전자 유류주입 관련 부정행위 및 미반납시 대책은?
⇒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차량별 유류주입 현황을 알 수 있으므로 문제발생시 관련카드 사용중지 가능
⇒ 향후 시간대비 일정유류 이상 주유를 제한하는 시스템 개발 예정 

관리자님이 2019-05-29 오전 11:24: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다음글
2008년도 운영위원교육 개최안내
이전글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 4월 18일까지 신청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