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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이 헌법 불일치로 판정하였던
사안과, 지난 2019년 4월 11일 노도조합 및 노도관계조정법 제94조의 사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판결 난
사안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