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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03-05-23 | 조회 : 3736 | 추천 : 0 [전체 : 137 건] [현재 13 / 1 쪽]
이름
관리자
첨부파일
대형택시(서울시).hwp  
제목
<서울시 수신>대형택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본부는 2000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형택시 도입과 관련한 3대 요구사항을 발표·전달하고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시킬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우리의 3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형택시 도입을 서둘렀으며 운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형택시 도입 취지 전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택시가 담당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서비스의 다양화로 시민 교통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지역 각 일반택시 사업장들은 당초 서울시의 목표인 200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127대 정도의 신청에 그쳤으며 그나마 반납이 줄을 잇고 있어 현재 50대도 안되는 차량만이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형택시 도입 방안의 문제점이 많아 사업자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대형택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다음의 전제조건들 또한 충족되어야 함을 건의하오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 일반택시 사업장의 부분적 전환을 통한 대형택시 도입은 사업장내 노동자들간의 근로조건 등에서 이중화를 초래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노-노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의한 월급제 등 노동자 처우개선책이 빠진 상태에서의 도입될 경우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이 조합원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한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뿐입니다.

○ 대책과 요구사항
- 대형택시 조합원은 반드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의한 월급제를 시행하고 처우개선책을 먼저 세워 합승이나 승차거부 등 생계형 불법행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대형택시 도입의 취지인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차별화가 가능해집니다.
- 필요대수를 보유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신청한 업체의 전체 차량을 대형택시로 전환시킴으로서 사업장내의 임금격차와 근로조건의 상이함 등으로 인한 노노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대형택시의 요금체계를 수하물의 양과 승차인원 수에 따라 차등 할증함으로서 대형택시의 고급화와 차별성 유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본부는 이와 같은 3대 요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대형택시가 도입 운행될 경우 조합원 권익확보와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관리자님이 2003-05-23 오전 10:54: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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