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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14 | 조회 : 3667 | 추천 : 0 [전체 : 137 건] [현재 13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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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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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hwp  
제목
개인택시부제해제 철회 건의문
개인택시 부제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입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 각 정당,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등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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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문

서울시는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택시고급화 등 근본해결책을 시행해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공공교통의 정상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1. 서울시 심야시간 승차난 현황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한길리서치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심야시간 택시타기가 힘들었다는 시민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으며 가장 힘든 지역으로 64.2%가 유흥업소 밀집지역, 11.9%가 서울시 외곽지역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힘든 시간으로 48.8%가 노선버스와 전철의 배차시간이 길어지거나 중단되는 밤 12시부터 새벽 1시를 꼽았습니다.

○ 이 결과는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정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심야 택시요금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81.2%를 차지했으며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심야좌석버스 등 대중교통운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83.8%에 달하고 있어 택시운행의 증가보다는 전철과 노선버스의 특정지역(유흥업소 밀집지역) 연장운행이 승차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우리 본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2. 개인택시 부제해제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의 개인택시는 4만7천대, 일반택시는 2만3천대로 개인택시가 3부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현재 운행대수(법인+개인=54,330대)보다 약 30%가 증가한 15,670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 따라서, 법인택시노동자가 평균시간대보다 약 20%의 수입을 더 올리고 있는 심야시간대에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여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조건 악화는 이직율이 70%에 이르는 법인택시노동자의 이직율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작용해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촉진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당 본부의 올해초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지역 법인택시노동자의 2000년 기준 근로시간은 제조업 등에 비해 2시간이 많은 일 평균 10.56시간에 이르나 월 평균 임금(고정급+업적금+상여금)은 680,75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인택시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86%가 승무 중 법규위반을 가끔 또는 자주하고 있으며 이 결과 합승 등을 통해 얻는 월 평균 음성수입금이 403,843원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인택시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불법운행을 해야만 가족의 생계를 간신히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고통을 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3. 개인택시 심야시간 부제해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심야시간대 승차난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 특정시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부제해제만으로는 승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승차거부, 합승행위는 법인택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택시도 공공연히 하고 있으며 부제를 해제한다고 합승과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사라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명목으로 실시한 개인택시 심야시간 부제해제는 실질적으로 승차난이 해소된다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원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 전체 택시의 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 자명해집니다.

○ 시민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친 채 수입증가를 목적으로 야간운행을 강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위험천만한 경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적인 대리운전 현상을 심화시켜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로 시민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도 있습니다.

4. 야간시간 승차난을 해소하고 택시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과 요구

○ 우리나라 택시는 예전부터 공급확대와 저요금정책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택시 저요금 정책은 버스나 전철를 타는 승객들을 유인함으로써 버스와 전철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며 동시에 택시의 수요폭발로 서비스 질의 저하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꿔야 현실적으로 승차난 해소와 택시문제가 해결됩니다.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해 바쁘거나, 반드시 택시를 타야 하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고급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서울시민들은 한길리서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야시간 대중교통의 연장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본부는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이러한 의견을 모아 지난해부터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채 개인택시 심야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를 당장 철회하고 대중교통 연장운행과 택시고급화를 통한 공공교통의 정상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 승차난(택시공급부족) 해소를 위해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야간시간대 택시수가 증가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인택시 자격을 갖추고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00여명의 대기자들에게 개인택시를 즉각 배정해야 옳습니다. 개인택시 대기자 3,000명의 요구는 무시한 채 기존 사업자들의 부제를 해제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발상은 모순입니다.

○ 서울시 주장대로 택시수요가 증가했다면, 개인택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허가제의 개인택시 진출규정을 신고제로 변경해서 수요에 대처하는게 오히려 합당한 처방입니다. 개인택시의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부제를 해제해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은 일종의 특혜에 불과합니다.

우리본부는 개인택시 심야시간 부제해제와 택시고급화 등을 통한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끝.
관리자님이 2019-05-14 오후 6:50: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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